▲사진=픽사베이 |
우선 ‘송치’는 경찰에서 서류나 신병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불송치는 송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준석 대표의 경우 경찰이 서류, 신병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일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기인멸과 무고 등 고밣 사건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구체적 불송치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 처리되며 이는 형사사건의 종료를 뜻한다.
더드라이브 / 유현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