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이어 41조 규모 정책자금 대출 대상·신청방법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26 0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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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캡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주 29일에 종료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됐다. 먼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기업은행 해내리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p까지로 늘렸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지원을 실시하며, 떨어진 신용도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차주에게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천억원을 공급한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창업과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또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 3000억원 규모로 제공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도 1000억원의 보증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재창업과 업종 전환 등 재기지원을 위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한 신규자금을 1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비롯한 신보와 기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단,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련 대출상품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문의하기에 앞서 각 영업점에서 먼저 상담을 해야 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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