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제거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사진=연합뉴스 |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제거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권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명을 연쇄 살인했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다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폭행해 그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운 공범이다.
권씨는 당시 도박으로 인해 9,000만원의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권씨가 살인 범행 이후에는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봤다. 권씨는 지난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달 이 절도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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