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KOK 파운데이션, 정책변경 '다단계' 정면돌파…시세차이 해소 어떻게?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20 2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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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로고 ▲사진 = 독자 제공

 

KOK파운데이션(이하 KOK)이 KOK토큰 보상 정책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다단계 코인'이라는 구설수를 정면돌파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KOK는 추천인에게 제공되는 후원수익을 다단계 형식으로 제공했었다. 즉, A의 소개로 B가 KOK에 스테이킹(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B가 또다른 C를 가입시킬 경우 C가 받는 보상의 특정 비율을 A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C가 받은 보상의 일정 비율을 A 뿐만 아니라 A의 추천인과 그 이상의 추천인도 받는 시스템이었다.

 

단, 이를 위해서는 A가 일정 등급을 달성해 '등급 보상'으로 받아야 한다. 자신을 추천인으로한 가입자 또는 금액에 따라 1성, 2성 등 등급이 부여된다. 1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명을 가입시켜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은 '다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KOK파운데이션은 지난 19일 정책 및 시스템을 변경하며 등급 제도를 폐지하고 후원보상을 축소했다.

 

독자가 제공한 공지를 보면 'KOK PLAY 등급 제도 폐지 및 후원보상 50% 축소 안내' 내용이다.

 

등급 제도는 1성, 2성 등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가입자 등에 따라 부여되는 제도를 없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등급 보상'도 없어진 것이다.

 

즉, 1성인 A가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여 B를 가입시키고, B가 C를 가입시켰을 때 A가 받는 등급 보상이 사라지면서 다단계 요소를 없앴다.

 

또한 후원보상 50%로 줄었다. 후원보상은 B가 스테이킹(투자)스 보상으로 10KOK를 받았다면 추천인인 A도 10KOK 보

을 받았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이 보상이 100%에서 50%로 줄었다. 즉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자신의 추천인이 아니더라도, 그 추천인으로 인해 가입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없어졌으며, 추천인에게만 절반의 보상을 받으면서 '다단계'가 아닌 '단단계'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있다. KOK PLAY와 KOK가 상장된 거래소의 시세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KOK토큰은 KOK PLAY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정한 시세로 고정돼 있다. 현재 7달러다. 이를 어플에서 물건을 사거나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는 0.6달러다.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 이는 KOK가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KOK가 다단계적 요소를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해소했다면, 앞으로 산적해 있는 투자자들의 불안요소 해소는 더욱 큰 과제일 것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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