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금액·입금 언제될까?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27 0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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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의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으로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격리 가구원 중 직장인이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존 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11일 이후의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때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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