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2022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한도상향 및 지원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신청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운전자금 보증(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추가로 1000만원 보증(대출)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도 1000만원 보증대출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을 추가해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이 그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대출받고자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한다. 단, 소진공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 또는 사치, 도박 등 유흥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사고·대위변제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ㄴ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향과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대출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www.koreg.or.kr/)과 대표번호(1588-7365) 또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