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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복지로 |
적립식 금융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오는 8월 5일까지다. 이에 신청기간, 방법, 가입조건 등과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등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720만원의 지원과 적금이자를 합쳐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기 때문이다. 일반 청년들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기 때문에 3년 뒤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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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복지로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 이하인 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 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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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복지로 |
우대금리 혜택은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등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작 2주간(7월 18일부터 29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 후 신청하면 결과 예측도 가능하다. 한편, 유사한 사업에 앞서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가입한 이들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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