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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부24 홈페이지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 기간과 입금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급기준도 변경됐다. 변경된 지급기준을 보면 지난 7월 11일(월요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에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0일 이전에 격리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만약 4인 가구인 경우 2명이 격리됐다면 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혼합 기준)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고 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 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공공기관 비정규직 예외지원 대상은 근로계약서·근로시간 확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한편, 입금 시기 등은 접수 이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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