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영란법 개정,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조창현 기자 / 기사작성 : 2017-05-29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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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작업이 힘을 받고 있다. 당연히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적폐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북핵 문제 등 다양한 문제는 더욱 국민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발전에도 큰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역시 임기 시작인 만큼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마련 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일명 ‘김영란법’을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약 중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한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하였고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농축수산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 3.5.10의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경기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이유는 대선이나 탄핵정국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밑바탕에는 김영란법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하게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많은 안티와 부정적인 발언도 많았으나 응원 메시지도 적지 않았다. 

법의 제정은 피해를 알면서도 제정하거나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면 그만큼 국민이 후유증을 모두 받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은 남의 일이라 하여 좋은 척하고 적용 대상은 대상대로 떠든다고 비난받는다 하여 더욱 조용히 하는 형국이다. 확실한 것은 법은 보편타당성, 합리성, 상식에 준해야 문제가 없으나 이법은 그러지 못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후유증을 알면서 제정하여 시행한 부분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하루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미 8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지쳐가고 있고 아예 포기하고 언급도 하지 않는 양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망할 곳은 모두 망해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만 남은 만큼 이제 포장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현시점에서 김영란법은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후유증은 물론이고 이미 시장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의 취지대로 공무원만 진행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부작용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제한 대상인 언론들도 부작용을 알면서도 대상이다 보니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서민은 이미 정리되어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학계는 더러운 것 피하자는 논리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예 포기하고 사각지대로 전락한 사문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축수산 분야는 망가지고 대상은 모두가 서민이다. 대선 공약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표를 의식하여 단순하게 보는 것도 문제이다. 이 법에는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농축수산 분야만 제외하겠다는 의식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초기에 언급한 대로 ‘아니면 말고’식의 진행이 정치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이렇게까지 김영란법의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법과 제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 합리성,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서 김영란법을 무시하고 이전 그대로 가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은 의미가 없고 예비 범죄인을 만드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취지는 좋았으나 대상이나 방법이 잘못된 법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청탁이 없어지는 듯 얘기하는 청탁 금지법이라 하고 있으나 3만원, 5만원이 청탁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굳이 청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5만원짜리 다발을 007가방에다 주는 정도가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필자가 활동하는 자동차 분야도 심각하다. 자동차 전문기자가 자동차를 받지 못하니 전문 시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유명 모터쇼에 초청을 받아도 비행기 표를 못 받으니 우리나라 기자가 현장에서 가뭄에 콩 나듯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나마 정리된 것이 평일 당일 하루만 시승을 한다는 등 다시 어렵게 법을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 똑똑한 서울대 교수는 국립대이다 보니 특강비가 시간당 2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KTX 요금을 제외하면 거의 무료로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아예 지방은 제대로 된 사람조차 못 부르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해외에서 아예 한국인은 초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똑똑한 한국인을 국제 사회로 초청하여 가게 되면 당연히 비행기 표와 강의료 등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고급 정보를 알리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시장에 위상을 알리고 우리의 먹거리 확보와 국가적 위상 제고는 기본일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모든 것을 통제해 놓은 것이다.

김영란법 관련 규정도 계속 변하면서 이제는 필자도 포기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무슨 고시도 아니고 왜 한 권이나 되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오는 손님은 어이없다 하고 있고 우리보다 못한 중국 손님조차도 비웃고 있을 정도이다. 이웃 일본의 더치페이는 동료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부담 주는 비용을 더불어 나누는 문화가 안착된 것이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간섭이나 부담을 가장 싫어하는 특성상 발생한 문화이다. 도리어 손님이 오면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수백만 원어치도 대접하는 문화가 바로 일본 문화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꽁꽁 묶어 놓은 상황이다.

필자는 강조한다. 어느 누구도 이법에 대한 부작용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작용이 심각한지를 언급하고 싶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약 75% 이상이 찬성하여 문제가 없다고 치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이 그 취지를 언급한 것이지 방법상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심각한지를 입법한 국회의원들조차도 짐작지 못한 모양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필자의 이전에 언급한 대로 대통령 포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나까지 대상이 되면 싫다는 얘기는 ‘나는 로맨스이지만 네가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현실적으로 어이가 없는 3, 5, 10이라는 법적 적용 자체도 현실적으로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는 않는 사회가 더욱 안타깝다.

필자는 사립교원이다. 대상이 되다 보니 대학에다가 ‘외부 신고서’라는 서류가 생기면서 회의나 칼럼은 물론이고 특강 등 모든 것을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하도 많아서 제출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왜 해야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냥 규제용으로 만든 것이란다.

지난 스승의 날의 경우도 그렇다. 대학의 경우 이 날은 이전부터 아무 의미도 없고 카네이션 하나 못 받는 의미 없는 날이라 할 수 있다. 희석되고 기대하는 바가 없어진 지 옛날이지만 캔 커피 하나나 카네이션 하나 받는 것도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언급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 하는 회의감이 온다. 그게 뇌물이고 성적 등에 영향을 주는가? 이제는 교직도 버려야 하는 시대가 온 모양이라 자위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언급이 많아지고 있고 구시대적인 적폐는 당연히 버리거나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을 입안한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항을 인용한 헌재도 그렇고 칭찬 일색의 정부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고 하루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하루하루가 늦어질수록 그 후유증은 모두가 서민이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김영란법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거나 본래의 취지대로 공무원만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추후 필요하면 점차 국민적 호응을 받으면서 확대하면 될 것이다. 김영란법 덮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수정하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부터 고치자.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 제시를 이유로 필자에게 다양한 악담을 하는 사람도 또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크게 생각하고 길게 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보편타당성과 합리성, 상식에 준하는 법이 아니면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도 지난 설 연휴 이후 팔리지 않은 사과상자를 안고 울고 있는 서민은 물론 농축수산물 서민을 생각하고, 한우 식당을 생각하고, 화훼 단지를 생각하고, 대리운전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욕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시장은 망했고 나머지조차 망하고 있다.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한다. 민간 차원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감시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현 김영란법 하에서 경제 활성화는 우습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무슨 색깔의 팬티를 입든 몇 벌을 갈아입든 북한도 아니고 정부가 속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괜히 엄한 사람 잡아서 붉은 줄을 입히는 전과자를 만들지 말고 서둘러 개정하기를 바란다.

물론 지금까지 8개월간 단 한 번의 확실한 구속자가 없는 만큼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악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서울대병원 교수 18명이 개인당 50만원씩 모아서 정년퇴임하는 교수에서 골프채 세트를 선물하였다 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진행된다는데 걱정도 된다.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개선하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이법을 만든 지난 정부와 국회는 더욱 각성하기를 바란다. 당사자는 모두 빠지면서 국민을 희롱하면 안 될 것이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은 원할 것이다.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 김영란법을 개정하면서 단순히 농축수산 분야 제외 등 여론몰이식의 개선보다는 이미 과도하게 포장된 책 한 권의 유권해석 집을 하나하나 섞어내어야 진정한 개정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너무 과하게 포장하면서 필요 없는 형식적이면서 의미 없는 항목으로 건전한 미풍양속까지 잡아먹는 항목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축시키지 말자.

확실한 개정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언급대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자. 아니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든지. 또 괜히 개정 움직임이 국민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핑계는 대지 말자.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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