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여성’ 이례적 석방

조창현 기자 / 기사작성 : 2017-07-20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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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에 배꼽이 드러나는 짧은 민소매 차림으로 사우디아리비아 유적지와 사막에서 동영상을 찍은 여성이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메시징 앱 스냅챗의 ‘모델 쿨루드’ 계정에 지난 15일 게시된 동영상에서 이 젊은 여성은 짧은 옷을 입고 사우디 중북부 우샤이키르의 골목과 사막을 돌아다녔다.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아랍세계에서는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졌고, 사우디 경찰은 이 여성을 추격한 끝에 지난 18일 검거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에서 여성은 집 밖으로 나갈 때 아바야(검은 통옷)와 히잡을 써야 한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여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그녀의 신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결국 사우디 문화공보부는 “이 여성이 18일 경찰에 체포돼 수 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면서 “여성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영상이 어떻게 스냅챗에 게시됐는지는 모른다고 답했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사우디에서 노출 의상을 입거나 운전하다 체포된 여성이 불기소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 출국, 취업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에게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이번 불기소에 대해 최근 30대의 젊은 왕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제1왕위 계승자가 사우디의 경제·사회 개혁 장기 계획인 ‘비전 2030’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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