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분 이상 출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ㆍ유벤투스)의 결장에 따른 위약금은 청구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7일 “주최사(더페스타)의 계약 위반 부분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프로연맹은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에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하고 유벤투스 주전급 선수들이 경기에 뛰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사와 유벤투스 간 계약서에도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내용이 들어간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경기에서 6만여 관중이 1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경기가 시작됐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호날두의 모습은 단 1초도 볼 수 없었다. 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인 팀,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그들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유벤투스 측 감독은 호날두의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결장 이유를 밝혔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그의 결장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에 호날두의 의무 출전을 확실하게 알렸는지와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등이 위약금 청구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