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가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당분간 무료로 유지하면서 유료화 시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할 경우 진찰료 5천원은 환자가 부담한다”라며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검사에 적용되는 수가는 (감염벙) 등급과 격리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면서 “아직은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않고 앞으로 유료화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해 정부는 이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유대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