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안 했다"던 힘찬, 항소심서 "강제추행 인정"

이현주 / 기사작성 : 2023-04-13 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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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도 제출...다음 항소심 공판 기일 6월 14일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0,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다.▲사진=힘찬 인스타그램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0,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임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힘찬씨는 이날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힘찬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입장을 선회했다. 반성문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탁이 이뤄져야 우리도 생각할 여지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공탁금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다음 항소심 공판 기일은 오는 6월 14일로 정해졌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지난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됐고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지난 2010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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