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쳐 |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2022년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조민의 의사 면허는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발급돼도 의과 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 또는 학위 취소시 자연스럽에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