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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YTN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튜버 A 씨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다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견됐다.
A 씨는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한국 외교부의 도움으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