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FIU에 따르면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하였음에도 상기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16개 거래소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배경을 밝혔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