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
상장회사 내부자 자사주 거래 시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공지에 의하면 상장회사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 거래 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과 함께 공시해야 한다.
변경 전에는 관련 내용이 사후적으로 고지됐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내부자가 자사 발행 총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만연한 주식 시장 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가장 큰 비중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43.4%, 119건)가 차지했다.
한편 사전공시제도 적용 예외 대상 및 세부 예외 사유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계획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이정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