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GRT, 레인보우로보틱스, 엘엠에스, 화천기계가 "오는 21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20일 안내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사유는 ▲GRT(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레인보우로보틱스(스팸관여과다종목) ▲엘엠에스(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화천기계(투자경고 지정예고) 등이다.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은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일 때 지정된다.
'스팸관여과다종목'은 주식 관련 스팸 문자 신고 현황을 토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신고 건수와 주가,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지정된다.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은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투자경고지정예고'는 일정기간 내 투자주의종목에 여러 차례 지정되거나 일정기간 내 주가가 상승하면서 불건전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20일 GRT, 레인보우로보틱스, 엘엠에스, 화천기계의 종가는 각각 2,360원(+16.54%), 36,500원(+7.67%), 9,370원(+29.96%), 5,250원(+29.95%)이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 양지사는 21일부터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다. 20일 투자경고 지정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음에도 29.93% 올라 상한가 47,100원을 기록하면서 상향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시장경보종목에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현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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