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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유럽5대 축구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 '골든부츠'를 받은 가운데 입국시 관세를 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미화 600달러 상당액이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소정의 세금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단, 골드바 등의 경우 휴대품으로 인정하고 않고 별도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수입신고를 할 경우 관세 3%, 부가세 10%다.
금으로 된 신변장식용품은 관세율표상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손흥민이 들고온 골든부츠는 제외다.
관세법 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메달 등 관세가 면제된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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