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영구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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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사진=연합뉴스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영구 실격 처리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3일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며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계량화하여 보다 간명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한국프로야구에 강정호룰이 생긴다”라며 “강정호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2016년까지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특히 2016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당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앞서 지난달 강정호는 국내 무대 복귀를 타진했지만, KBO가 키움 히어로즈 복귀 요청을 불허하면서 결국 국내 복귀를 포기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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