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주다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1496건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2132건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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