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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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이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달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바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2일 시도 국장 회의를 통해 “지자체별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을 반영해 생계급여 예상액을 정비한 결과, 9월 165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72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유선연락 등 방안을 활용해 13일에 급여가 조기 지급된다는 것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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