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평창군의원
김광성 평창군의원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의회는 지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육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성 군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18세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4만 원으로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 지원하도록 했다.

사용처는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각종 체육시설, 진로 개발·취미활동을 위한 학원, 서점, 안경원, 이·미용실 등이다.

이 외에도 바우처 사용처인 가맹점 지정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군의회는 이번 바우처 지원조례 제정으로 혜택받는 지역 청소년 수는 1574명으로 예상하며 청소년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광성 의원은 “시행 초기라 대상자가 한정되고 지원액이 다소 적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청소년의 꿈키움을 위해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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