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공포 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현동 배재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사진=안경선 기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공포 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현동 배재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사진=안경선 기자]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을 결정짓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 5곳이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회의원 대상 문자 발송 등 금투세 폐지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금투세 도입이 주가 폭락, 사모펀드 감세 등을 야기한다는 주장 등을 거론하면서 “대부분 과장됐거나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큰 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 큰 손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어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세(250만원)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기본공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시 급락 우려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손 입장에서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보니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금투세 시행=증시 급락’ 근거로 제시하는 대만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대만 가권지수는 정부가 1988년 9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198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간 약 36% 급락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증시 급락의) 기저에 깔렸던 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대만은 자본이득세 도입을 세 번 시도, 실패했던 선례가 있어 강력한 조세 저항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시행을 앞두고 유예·폐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증시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이 처음 금투세 도입을 이야기할 때는 3년 기간을 뒀다. 주식시장은 (이슈를) 선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3년동안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이미 다 반영됐다”면서 “그런데 한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는 폐지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말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사모펀드 감세론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식형이나 채권형 사모펀드는 환매를 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주식양도차익과 채권양도차익에는 과세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 시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는 현재도 배당소득으로 돼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자본시장법상 환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말 배당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해산할 때 자금을 배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는 동업기업조세 특례를 통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위해 이익 배당을 해야 하며, 사모펀드 위탁운용사(GP)의 성과급도 연도 배당액에 연동하는 것이 시장의 관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예외사항일 뿐”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폐지론이 거론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거쳐 금투세 당론을 결정할 예정으로, 유예·시행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폐지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조세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가야지, 민주당에서 우파 포퓰리즘의 극치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주식시장의 체질이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급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수권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간담회 소식을 접한 개인투자자들은 “시민연대가 아니라 사모(펀드)연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자기들 밥줄만 챙기고 있다” “왜 서민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카페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대상 문자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저평가된 주요 원인을 금투세에서 찾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지수의 2일 기준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8.85%를 기록했다. 

다우존스(26.09%), S&P500(33.12%), 나스닥(34.59%) 등 미국 뉴욕증시는 물론 일본 니케이(19.4%), 홍콩 항생(18.66%), 대만 가권(34.23%) 등 아시아 증시와도 상반된 그래프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대표 주가지수인 RTS(-4.29%)보다도 낙폭이 크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이날 “새로운 세금을 물리면 경제학적으로 수요 곡선을 우하향시켜 가격을 떨어뜨리고 거래량이 줄게 된다”면서 “그 현상이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1월 10조5000억원, 2월 11조1000억원, 3월 11조2000억원, 4월 9조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8000억원, 7월 7조4000억원, 8월 7조6000억원, 9월 6조4000억원으로 지속 감소 추세다.

박 작가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3월 대비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큰 손이든 작은 손이든 많은 투자자가 금투세 때문에 시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된다”면서 “금투세 도입 효과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상태다. 최종적으로 시행이 결정되면 남아 있는 20~30% 효과가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투세는 단순하게 주식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공개(IPO)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면서 “특히 개인이 채권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으로 (자금을) 돌리면 건설 쪽 회사채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일본의 경우 30년 가까이 사회적 논의와 여러 연구를 거쳐 금투세를 시행했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처음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공청회도 딱 한 번 했는데, 금투세 찬성론자만 패널로 불러놓고 유튜브 생중계 댓글 창도 막았다. 금투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급조된 과세정책으로 애초에 혼란이 불가피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증시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투세가 아닌 금융실명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거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증시는) 초반 며칠 하락한 뒤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 금융실명제가 원인이라는 건 혹세무민”이라며 “전세계 200개 국가 중 30개 내외만 금투세를 도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한투연 중심의 추가적인 집회도 예고했다. 그는 “4일 (의원총회에서) 폐지가 아닌 유예 결정이 나온다면 집회나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6%(2개 복수응답)는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7월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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