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법무법인 필승 황범석 대표세무사] 최근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증여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흥미로운 것은 국내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납세자도 해외비상장주식의 증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외비상장주식의 증여도 국내비상장주식의 증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납세의무자부터 살펴보면 국적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만 세법에서 만큼은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의 판정 요건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판단한다.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조2 제1항에 따라 국내 자산이든 국외 자산이든 증여세납부 의무가 있다.

이때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 상당하는 금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세 공제해 준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를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게 돼있다.

그렇다면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세청은 해외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서 국내 비상장주식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다. 다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 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관련해 대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해외비상장주식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할증평가 부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외국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 아니므로 비상장할증평가 배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결국 해외비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가 할증되는 것이다.

해외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를 경우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해외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장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주식이 속칭 이월과세 대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식에 납세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시행됐을 때와 시행되지 않았을 때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상당히 다를 수 있음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황범석 세무사]

(현) 세무회계필승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전) 국세청 본청 조사국(조사기획과, 세원정보과) 겸임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보실 실장

(전) 법무법인(유) 율촌

저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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