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5.7~8.16)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24~8.7)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 방문 접수를 실시하고, 총 6000호(24년 2000호, 25년 4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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