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1328건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한 1940건 중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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