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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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상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이 ‘일괄’ 적용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규정변경에 따라 저축은행은 내년 6월까지 다중채무자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시에는 1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후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각각 20%, 30%로 적립 기준이 높아진다. 2026년부터는 각각 30%, 50% 비율이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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