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과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과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뉴스투데이 조은주 기자] 하나은행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86년 설립된 공인노무사회는 노사관계의 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 단체로, 전국 5800여명의 공인노무사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향후 4년간 공인노무사회의 체계적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공인노무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을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결제대금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발굴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공인노무사회 회원들이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 회원 소속 법인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5800여 명의 공인노무사 및 노무사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약 1만4000명에 달하는 노무법인 및 노무사 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인노무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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