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평창군의원 [사진=평창군의회]
김성기 평창군의원 [사진=평창군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의회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5일 군의회에 따르면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과 창업·제작·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 마련과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4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기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발전 기반이 마련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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