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자 국내 바이오 업계에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진=프리픽]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자 국내 바이오 업계에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진=프리픽]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자 국내 바이오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중국의 빈자리를 꿰차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9일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의 안보에 우려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커지는 반사이익 기대···“중국 빈자리는 우리 몫”

이러자 국내 바이오 업계에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CDO) 문의가 2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퍼지는 기대감의 배경에는 생물보안법에 내포된 ‘중국 지우기’가 있다. 이 법에서 지정된 제재 목록에는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인 ‘BGI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 수탁기관 ‘우시앱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가 국내 기업에 주는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을 당장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4곳에 불과하며, 바이오의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의 제조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스티팜’에는 벌써부터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에스티팜은 기존 중국 고객사였던 글로벌 빅파마와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에스티팜은 그간 우시앱텍의 자회사인 ‘우시STA’와 올리고 CDMO를 두고 경쟁을 벌여 온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김혜민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생물보안법안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L 규모 5공장을 내년 4월 가동할 계획이다. 

 

◇라이벌로 떠오르는 인도···“유예기간 동안 대비 필요”

낙관적인 전망이 전부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인도 바이오 기업들도 우리나라 업체들처럼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미국을 공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The Pharmacy to the world)’으로 불리며 글로벌 의약품 생산의 중심으로 평가받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도의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은 없었으나, 현지 바이오의약품 CDMO 준비 기업들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 ‘넥스트 우시(Next Wuxi)’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의 생물보안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유예기간이 2032년까지인바 아직까지 중국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1월 초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3만6000 리터 규모의 상업용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매사추세츠 우스터에 확대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8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기대되지만 의약품 생산처 전환에는 기술이전·밸리데이션 등의 공정절차 외 규제기관 실사·승인 같은 절차도 수반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원료의약품은 인도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도 자국을 중요시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CDMO 기업 아사이글라스나 후지필름도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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