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의원 정례간담회 [사진=정선군]
9월 의원 정례간담회 [사진=정선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정선군의회가 최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기로 했다.

29일 정선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해 임시회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은 내달 15~16일 이틀간으로 정하고 9개 읍면 11곳에서 펼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송수옥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집행부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25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건과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연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의회는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세심히 관찰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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