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공포 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현동 배재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사진=안경선 기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공포 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현동 배재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사진=안경선 기자]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은 장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2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금투세 폐지를 ‘우파 포퓰리즘의 극치’로 정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교수와 김현동 배재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은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 이유로 언급하는 큰 손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급락 가능성, 사모펀드 감세론 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큰 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개인 큰 손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어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세(250만원)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기본공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시 급락 우려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손 입장에서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보니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금투세 시행=증시 급락’ 근거로 제시하는 대만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대만 가권지수는 정부가 1988년 9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198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간 약 36% 급락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증시 급락의) 기저에 깔렸던 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대만은 자본이득세 도입을 세 번 시도, 실패했던 선례가 있어 강력한 조세 저항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도 대만의 실폐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처음 금투세 도입을 이야기할 때는 3년 기간을 뒀다. 주식시장은 (이슈를) 선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3년동안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이미 다 반영됐다”면서 “그런데 한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는 폐지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말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감세론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감세론은 환매 시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금투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세율이 최고 29.5%에서 27.5%로 낮아진다는 지적인데,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원천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형이나 채권형 사모펀드는 환매를 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주식양도차익과 채권양도차익에는 과세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 시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는 현재도 배당소득으로 돼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자본시장법상 환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연말 배당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해산할 때 자금을 배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는 동업기업조세 특례를 통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위해 이익 배당을 해야 하며, 사모펀드 위탁운용사(GP)의 성과급도 연도 배당액에 연동하는 것이 시장의 관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예외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참가자들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금투세가 폐기할 정도로 허점이 많은 세금 정책이라고 말하는 조세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조세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가야지, 민주당에서 우파 포퓰리즘의 극치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체질이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급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수권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주가 부양 만능주의, 주가 폭락 괴담, 부자 감세 아이디어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언론사의 조사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 평균 수익률은 1.9%로, 코스피지수 상승률(50.1%)에 한참 못미쳤다고 한다”면서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선순환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