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내홍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해 ‘독재’를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측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짚었다.

이어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의 반박문이 나오고 몇 시간 뒤 다시 한미사이언스 측에서도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는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지속적으로 갈등을 키워오고 있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공문을 발송, 임시주총을 통해 결정할 안건으로 이사 해임에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 선임에 △박준석 △장영길을 각각 제안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주주들께서 합당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 관련 논의를 진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의 41.42%를 가지고 있다. 이외 주요주주로는 국민연금 9.27%, 신동국 9.14%(한양정밀 1.42% 포함)가 있다. 나머지 41.59%는 기관, 외인, 일반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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