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린 후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발됐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난 6월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하다 8월말경 후원회 사무실로 등록한 건물 전경 [사진=송덕만 기자]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난 6월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하다 8월말경 후원회 사무실로 등록한 건물 전경 [사진=송덕만 기자]

구체적인 고발 혐의는 장현 후보 측 내부 제보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13호)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7조) 등 3가지 항목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당시인 2024년 6월 말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모 건물 3층 사무실(8월 말경 후원회 사무실로 공식 등록)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함께 핵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뉴스투데이>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1차조사를 마친 고발인 고발장에 따르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관리자는 장현 후보이며, 각 실(칸막이)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후보 명의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개설해 핵심 선거운동원들에게 장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고 여론조사 업체가 교부해준 영광군민 지인 응답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장 후보 홍보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장 후보는 6월 말경부터 핵심 멤버 간 단체카톡방을 개설해 상시교신하고 7월 초부터 매일 수시로 각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멤버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군의원을 포함해 정치 컨설턴트, 지역 기자, 회계 책임자(건물옥상 거주) 등이 포함된 자세한 내용도 고발장에 첨부됐다.

그동안 장현 후보에 대한 홍보 대량 문자 발송은 서울에서 내려온 기획용역자 P모씨가 담당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문자 내용을 장현 후보에게 승인을 받고 알려준 아이디와 비번으로 컴퓨터에 접속해 발송됐으며, 유사선거사무소에 설치됐던 컴퓨터는 나중에 선거사무소로 이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 후보는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기획용역자 P 씨 를 통해 출판기념회 준비를 지시하고 나머지 핵심 선거멤버들은 출판기념회 시나리오 준비와 함께 군민 동원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한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됐다.

특히 장현 후보는 서울에서 내려온 기획자 P 씨 에게 200여 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향우 학비 및 생활비 지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은 "장현 후보가 설령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장현 후보는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8월 30일 민주당 공천신청을 하지 않고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입당을 발표하고 9월 11일 조국혁신당 공천후보로 확정됐다. 

장현 후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본보의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제외하고 선거 추진위원회, 연구소, 상담소 등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0월 16일 실시되는 영광군수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자존심 대결 양상 속에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고 후보 간 고소 고발도 잇따르면서 선거 후 지역사회 내 분열과 갈등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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