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 어플에 등록된 허위매물 사진. 의도적으로 집이 넓어보이게 사진을 보정해 에어컨과 냉장고도 함께 늘어났다. [사진=부동산어플 캡쳐]
한 부동산 어플에 등록된 허위매물 사진. 의도적으로 집이 넓어보이게 사진을 보정하며 에어컨과 냉장고도 함께 늘어났다. [사진=부동산어플 캡쳐]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A씨는 온라인에서 넓은 원룸 사진을 보고 찾아갔지만 사진과 달리 집이 너무 좁아 헛걸음만 하고 그냥 돌아왔다. 사진을 다시 보자 내부 냉장고와 에어컨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집이 넓어 보이게 사진을 의도적으로 늘리며 가구도 같이 늘어난 것이다.

# B씨는 온라인에서 전세 빌라를 구하던 중 주변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저렴한 곳을 발견했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방문을 요구했다. 다음날 방문했지만 이미 그 집은 팔렸다며 다른 집 구매를 유도했다.

지난해 허위매물 관련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부동산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해 허위매물 관련 업무위탁 기관을 지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은 요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신고는 3만115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대비 19.8% 줄었지만 여전히 3만 건이 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신고됐다.

최근 5년간 KISO에 신고된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은 △2017년 7557건 △2018년 2만6375건 △2019년 1만7195건 △2020년 3만88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

허위매물 신고내용은 허위사진 게재, 대출 조건‧계약 방식 허위 기재, 불법증축 미등록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혹하는 상품을 통해 우선 수요자를 방문하게 만들고 이후 해당 매물 대신 다른 매물을 구매하게 만드는 미끼매물 방식이 가장 많다”며 “역세권 입지라고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주택유형을 속이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부동산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KISO에 신고된 허위매물 3만여건 중 처벌은 받은 공인 중개업소는 3곳에 불과했으며, 처벌 수위 역시 ‘매물등록제한 3회’가 최대였다.

KISO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공정위 인가를 받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허위매물 관련 처벌 권한이 없다”며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다방 등 27개 사이트나 어플에 최대 6개월 간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대 처벌”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KISO 두 곳이 받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허위매물 관련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뿐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역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254건의 허위매물 신고를 받아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지자체에 검증을 요구했을 뿐 실질적인 처벌 수단은 없다.

국토부 측에 지난해 지자체에 검증 요구한 681건 중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있는지 문의해 봤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지난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며 허위매물 관련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처벌 기관과 수단이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허위매물 관련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후 현재까지 법이 정착하는 단계인 만큼 신고‧처벌 건수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앞으로 관련 내용이 국민에게 더 알려지고 신고가 활성화 된다면 허위매물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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