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칭, 투자권유 등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용자가 주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사칭, 투자권유 등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용자가 주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 주식투자 열풍으로 은행사칭, 투자권유 등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용자가 주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한 불법스팸 발송량은 4186만건으로 상반기 3536만건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이중 휴대폰 문자스팸은 787만건에 이른다. 특히 발송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국제발신, 번호변작 문자스팸은 상반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주식광고 등 금융분야 문자스팸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불법스팸은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 피해도 유발하고 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는 KISA는 신고 접수된 번호를 차단하고 발신자가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특히 이같은 불법스팸을 통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문자의 경우 시중은행을 빙자해 상담을 유도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기도 하며 주식리딩방의 경우는 투자자를 유인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회원비를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리딩방 피해 건수는 1744건으로 2018년에 905건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접수된 민원 건수는 663건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지난해 4분기에만 56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다만 이 같은 불법스팸문자를 원천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발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일명 대포폰이나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번호 차단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KISA 관계자는 “불법스팸 신고를 받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번호 변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ID 이용중단 조치를 취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번호를 변작하는 경우 통신사 등에 협조를 구해 발신자를 확인하고 있지만 번호도용이나 대포폰,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발송을 규제하기도 어려워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며 “불법 스팸을 수신하는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도 발신‧회신번호, 문자 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스팸을 차단하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통해 문자스팸을 차단하고 있으나 전부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차단한 스팸문자는 5131만건에 이르지만 하루에도 5~6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는 문자스팸 필터링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스팸문자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특수문자, 영문 등을 조합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스팸문자를 필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영문과 특수문자 등을 중간에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필터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근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한 대응으로 향후에는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불법스팸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를 통한 피해 예방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 스팸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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