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올해까지 28GHz 기지국을 4만5000여곳을 구축하겠다 밝혔지만 이통3사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구축을 미루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3.5㎓ 대역 20㎒폭(3.4㎓~3.42㎓)을 추가 할당한 것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LG유플러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3.5㎓ 대역 20㎒폭(3.4㎓~3.42㎓)을 추가 할당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원활산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쟁사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는 13일 저녁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해 경쟁없는 할당은 특혜이자 경매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LG유플러스는 농어촌 5G 공동망을 구축하면서 동일한 대역을 사용해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확장성을 고려해 각각 3.6~3.7㎓, 3.42~3.5㎓대 위치를, KT는 안정성을 고려해 3.5~3.6㎓대 위치를 확보했다. 주파수 혼간선 우려가 있는 3.4㎓ 대역은 경매에서 제외됐으며 과기정통부는 혼간섭 이슈가 해소되면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에서는 주파수 사용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과기부에서는 경매를 검토할 수 있다”며 “3개 사업자가 동시에 수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당시 20㎒ 대역폭은 전파 혼간섭 때문에 경매에서 제외됐지만 2019년 해당 이슈가 해소됐고 경매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접한 주파수이기에 단독으로 달라는 것 아닌 경매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특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경쟁사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특정사업자만의 이익을 위해 할당해 달라는 주장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8년 이통3사가 정해진 경매 룰 안에서 경쟁을 통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 특정사업자가 경쟁없이 확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매 당시 20㎒ 폭 주파수를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도 달랐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G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하면서 5G 차기 주파수는 2023년 이후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향후 예측을 전재‧고려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했는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혼간섭 이슈가 해소되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시점을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예정에 없던 20㎒ 단독 공급은 사업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완전히 왜곡하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도 난처하다. 5G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LG유플러스의 입장을 검토해야 하지만 경쟁사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파수 할당을 놓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연구반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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