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했었다. 오는 25일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현장 혼란은 적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3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했었다. 오는 25일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현장 혼란은 적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6개월간 보험업계에서는 설명의무는 완화된 반면 광고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금융당국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좀 더 명확한 해석을 요구한 탓이다.

금소법은 은행·보험 등 각 업권별 부분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를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규율한 법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원칙인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3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시행 속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해도 이를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어도 현장 혼란은 적을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생명·손해 양 보험협회가 실무자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노력을 해온 탓이다.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업법’과 금소법을 동시에 준수코자 노력해 왔다. 금소법으로 인해 설명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혹은 규제가 더 강해진 측면도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법은 적합성 원칙을 변액보험에만 적용했다. 하지만 금소법의 적합성 원칙은 보험과 대출에도 적용된다”며 “설명의무도 보험 상품 외에도 대출과 연계된 제휴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험업법에서 명시된 비대면 영업 조건이나 설명 생략 가능 부분 등은 금소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명의무 방식과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 전화모집 관련 설명의무 완화

보험업계에서는 비대면 영업 채널 중 전화모집 관련 설명의무의 짐을 덜었다. 이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에서 전화 모집 시 AI(인공지능)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보험설계사가 아닌 AI 음성봇이 보험 상품 설명 스크립트를 읽게 된다. AI 음성봇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NH농협생명은 내년 3월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전화모집에 음성봇을 활용한 가입어시스트 기능을 탑재했다. 고객은 이 서비스로 상품 내용을 반복 확인·청취하게 된다.

전화권유 판매 시 소비자가 일부 고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확인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세부내역 등은 구두보다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항은 모바일로 실시간 전달되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 가능해졌다.

전화모집 설명과정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도 금융당국 지침으로 명확히 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판매업자가 설명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소비자의 정보 수용능력을 고려해 생략 가능하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법령상 설명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권유 시 펀드 가입시점의 기준가격 △보험료 대체납입제도 등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의 설명이 생략된다.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내년 초 새로운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양사가 준비하는 서비스는 7월에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기존 규제가 면제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콜센터를 방문한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4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콜센터를 방문한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 광고 적용 범위, 부당 사례 등 제시 돼

보험업계의 광고는 해당 사례를 정확히 제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블로그도 광고심의대상이 됐다.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도 광고로 본다.

보험 관련 방송도 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살펴야 한다.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방송도 업무광고로 간주된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간주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서비스 소개를 통한 금융거래 유인 방송도 마찬가지다.

보험 상품 광고 중 부당 사례도 명확해 졌다.

△보험료 산출 기준을 적절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특약 가입 없이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다던지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표기 하는 행위는 안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금소법 주요내용을 비롯한 광고규제에 관한 내용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알려 왔다. 협회가 게시한 동영상은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또 광고의 분류 기준과 정의, 유형 등도 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고령 소비자와 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고, 청약철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회사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안 된다.

보험업계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규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코자 향후 시행될 법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절차·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역시 영업행위와 민원처리 관련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피력 및 개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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