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이승준 기자] “최고의 전문성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토다.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구조 등에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회사, 혁신과 고객 중심의 가치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법률회사라고 자신한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자신의 직업 이념과 화우의 가치에 대해 이처럼 말하며 화두를 던졌다.

올해 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알게 된 특이점은 IT를 전문가보다 더 잘아는 변호사라는 점이다.

단순히 업계가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법률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로직과 프로세스, 무언가 다양한 단어들이 기자의 귓속으로는 들어왔다. 대부분 영어이지만 영어 같지 않은 수많은 전문용어들이 개발자가 아닌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을 대표하는 파트너변호사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후 궁금증을 못 이겨 이 변호사의 스토리를 넌지시 물어봤다. “변호사 이전에 혹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니, 전공이 무엇인가요?”

그는 흔히들 말하는 ‘공돌이’가 꿈이었다. 아니, 잘하는 게 그 분야였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진학을 했지만, 꿈보다는 현실이 중요한 시대였다. IMF 직후 자신만의 꿈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그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다니던 대학에서 나와 대입을 다시 보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 바로 제45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여기까지 스토리만 듣고도 머리가 지끈해졌다. 속으로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구나’라며 말을 삼켰다.

이후 현재의 화우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사업연수원 수료 이후부터 지식재산, IT,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주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주요 기술정보 탈취) 민·형사 분쟁과 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및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점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개인정보침해를 포함한 주요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방지 교육 및 실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고 한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이뉴스투데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이뉴스투데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그가 속한 화우는 2003년 설립한 종합 법무법인으로 설립 20년 만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로펌으로 자리했다. 특히 IT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역전의 기적을 펼쳐온 곳이다.

그 중심에는 이 변호사가 있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업무 등 지난 20년 수많은 사례의 사건을 맡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의 다양한 발전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공대 출신이자 ‘IT통’으로 불리는 그는 각종 법률 서비스 사례는 물론 국내 유명 기업들의 법률 자문과 정부의 주요 IT정책에 대한 법제 지원,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전략최고위원회 법제도분과에서 활동을 펼치며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한변리사회 남북협력 지재권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법제이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감정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인,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최근에는 신사업그룹의 부그룹장이자 AI 센터의 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AI, 자율주행, 드론, 5G,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GDPR,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크고 작은 이슈들이 화우를 통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 유출’ 등의 정보 분쟁이다. 이 변호사의 이날 인터뷰 이후 일정 역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인력 유출을 기점으로 한 기업의 주요 기술 유출 사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주요 수임 사건들을 열거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 특허권 침해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기업이 꽁꽁 싸매고 있는 특허기술 등의 유출과 같은 기술 침해 사례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의 80%가 내부 관계자가 연루된 경우가 대다수다. 즉 인적 관리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보통 다섯 가지 정도의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IT업계의 대표적 분쟁 사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공정거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등 주요 분쟁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 자체가 통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쉽지 않은 방향”이라며 “내부 통제가 아닌 외부 통제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관리부서의 구축을 통해 권리 증진과 보장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부 관리자는 서약서, 계약서 등 문서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기적 교육도 수반돼야 한다”며 “인사규정이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세팅한 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행 여부에 따른 적절한 상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엄격한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엄격한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생체인식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체정보를 통해 인증이나 식별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처리할 때 어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잡혀 있다”면서도 “생체정보와 관련된 민간정보를 다룰 때는 개인정보 외 요구되는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히 잡혀 있어야 한다. 이를 함부로 다루거나 악용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한 법·제도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생체인식과 관련된 금지사항은 범죄단속 등 법 집행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터넷, CC(폐쇄회로)TV를 통해 무분별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경우도 금지된다”며 “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체인식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는데, 원격 생체 AI 시스템이나 민감정보를 통해 분류하는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감정인식의 경우 치료 목적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지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체정보에 대한 수집과 활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사전에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어하고 이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많은 IT 관련 분쟁 사례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우 AI 센터’ 등 주요 신사업 조직을 신설했다.

신사업그룹 산하에 AI 기술 관련 전문 법률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AI 센터는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 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 AI 센터는 화우의 대내외적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계획의 일환으로 특히 고객 중심, 보안 고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리걸테크, 외부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AI 자문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현재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새로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꾸준하게 추적 관찰해 왔다. AI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 과거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이슈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문의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게임업계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게임업계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화우가 맡아온 주요 이슈 중에서는 게임업계에 불어닥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가 배포됐다. 하지만 여러 주요 게임에서 잇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유저를 비롯해 정계에서도 주요 문제로 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근 화우가 개최한 ‘게임대담회’에서 발표한 사례를 중심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매우 구체적인 표기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 관련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규제시행 이전의 확률변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고려하지 않고 자율규제를 시행했고, 현행 게임법률도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만을 뒀기에 게임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적용은 정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변호사가 정부 주요 IT 정책과 관련해 법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도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명쾌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앞으로는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에 무게감이 실릴 것”이라며 “그러한 경향성을 감안한다면 AI, 더욱 크게는 IT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의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IT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과 연구자들의 생태계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R&D에 대한 투자는 무조건적인 효율성만을 고집하긴 어렵다. 작은 가능성을 믿고 미래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지원 자체를 줄여서는 안 된다. 다양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사무실 외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화우와 자신의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그의 답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국내를 넘어선 월드클래스, 톱티어 로펌”이자 “이를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어떠한 위기 상황도 극복해내는 견고함을 지닌 변호사”로 평할 수 있겠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법률 서비스도 이에 맞춰 변화를 맞고 있다. AI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화우는 더욱 발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화우가 되겠다”고 정리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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