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주다솔 기자]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전세 계약을 덜렁덜렁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난 5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에 박장관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뭇매를 맞았고 한달여 시간이 지난 후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과를 했다. TV만 틀면 연일 흘러나오는 전세 사기 사건, 모두 ‘덜렁’거려 당한걸까.

지난 10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미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확정일자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까지 해야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6개월까지 정지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같은 정책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설명만 강화한다고 해서 사기가 줄어들지 미지수다. 만일 임대인이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중개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닌 임차예정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 열람 권리가 없는 중개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셈이다.

또한 중개사가 임대인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설명‧방법을 알려주면 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완료되는 점도 문제다.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정보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이를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시행령상 의무로 규정하지 못한 게 클 것이다. 전세 사기 원인 중 하나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다. 공인중개사에게 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전세 사기는 ‘덜렁덜렁’ 거려 당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덜렁거려 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충분한 정보 공급을 통해 덜렁거림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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