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우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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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법무법인(유한)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십 수년간 월급과 정산금을 착취당한 원양어선 선원을 대리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특경법위반죄(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선원 B씨(지적 장애 3급)의 사라진 20년에 대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지난 2005년 부산 소재 노래방 업주 A씨는 홀로 생활하던 B씨가 노래방에 놀러 오자 죽은 막내 동생 같다며 접근해 “우리가 가족이 돼 월급을 목돈으로 모아 돌려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여 통장과 인감 도장을 받았다.

통장관리를 맡게 된 다음 날부터 A씨의 횡령이 시작됐다. B씨의 통장에 정산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해 차명 주식 계좌를 사용, 투자나 자동차 구매, 자녀 유학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저작권 수수료, 전기세 등도 B씨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했으며 B씨의 월급을 공무원인 남편 통장에 직접 입금되게 만들고, B씨 명의의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 만기환급금과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렇게 A씨에게 모든 돈을 빼앗긴 B씨는 한국에 돌아와 막노동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2018년까지 계속됐다.

화우공익재단은 2018년 화우의 문을 두드린 B씨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공익소송으로 A씨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사건의 대리를 맡았다. 피해 기간이 총 13년으로 매우 길어 증거를 찾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고소 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항고를 제기해 재기 수사 명령을 받은 끝에 결국 A씨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시작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B씨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낸 공탁금을 고려해 3년 6개월의 감형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상고한 대법원에서 A씨는 B씨와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질이 소비임치로 이미 처분권이 B씨에게 넘어왔기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수행한 화우공익재단 홍유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한 악질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철퇴를 가한 사건으로, 아직도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권 착취 사건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민사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물심양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2017년 신안 염전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다 도망친 C씨를 대리해 농장주로부터 체불임금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밖에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등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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