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상업적 목적 등의 경우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TDM 면책조항(text data mining)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결국 이러한 사용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포괄적인 형태로 정하고 있는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견 대립이 있으며,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Kadrey vs. Meta Platforms 사건(2023년 11월 20일)의 경우 2023년 11월 20일, Kadrey를 포함한 저자들이 메타(Meta)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aMA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생성형 AI를 트레이닝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메타는 해당 이용이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생성형 AI를 트레이닝해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용도였다고 주장하며 자사의 저작물 이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는 공정이용 주장을 했다. 원고는 LLaMA 언어모델 자체가 저서로부터 추출한 정보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infringing derivative work)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본 사건이 단순히 저작물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공정이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법원이 내리지 않았다.

한편 Thomson Reuters vs. Ross Intelligence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판결 결정에 대한 양 당사자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결국 배심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도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요소로 그 해당 가능성에 대한 설시를 했다. 물론 그 부분도 종국에는 배심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그러한 법원의 자세한 설시는 공정이용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름의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자세히 정리하고 소개한다. 해당 법원은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과 특성 △저작물의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와 관련해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의 영향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되 첫 번째 및 네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요소에는 상업성과 변형성이라는 두 가지 하위 부분이 있다. 로스의 용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상업적이었다. 그리고 그 목표 중 하나는 Westlaw와 경쟁하는 것이었다. Ross의 AI가 표제의 언어 패턴만 연구해 사법 의견 인용문을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혁신적인 즉각적인 복제로 볼 수 있으나, 톰슨 로이터의 주장이 옳다면, 로스가 AI가 복제하고 재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변형되지 않은 헤드노트 텍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사실확인의 문제로서 배심원의 변형성에 대한 판정이 중요하다.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해서 공정이용의 범위는 더 '창의적인' 저작물이 아닌 ‘정보 제공’이 관련될 때 더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이 공정이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은 한 적은 거의 없다. 법률조항을 요약하고 표제나 관련 의견 정리하는 것은 창의적인 저작물이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와 관련해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은 Ross의 AI 출력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복제된 자료가 자료의 창의적 표현을 거의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고 복제의 양이 적정하고 변혁적인 목적과 연관돼 있다면, 특히 중간복제의 결과물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공정이용판단에 유리하다. Ross가 각 표제어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복제의 규모(만약 있다면)가 실질적으로 필요했고 그것의 변형적 목표를 더욱 발전시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의 영향사용이 본래의 가치나 잠재적 시장의 가치에 ‘의미 있거나 중요한 효과’를 미쳤는지 여부로서, Ross가 LegalEase를 통해 Westlaw 콘텐츠를 획득했기 때문에 Westlaw는 전통적인 라이선스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Westlaw의 훈련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Ross의 이용은 Westlaw와는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 대체품이 아니다. Ross는 또한 Thomson Reuters가 교육 데이터를 위해 이 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사실에 입각해서 시장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복제가 가져올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판단과 달리 비록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Thomson Reuters vs. Ross Intelligence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점을 고려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저작물을 AI학습에 사용하려는 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에 면책규정이 없기에 이러한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토 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약력>

(현)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한국정보법학회 회원

(현)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 전문위원(강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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