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섬김택시 운행 대상지를 9월 13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섬김택시 확대 운영은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이며, 군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섬김택시 운행 마을을 120개 마을로 확대해 교통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24개 마을에서 운행을 시작해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예산 섬김택시는 2019년 2만4250건에서 2024년 9월 현재 3만1744건으로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9월 13일부터는 14개 마을에서 추가 운행해 총 90개 마을에서 섬김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

관내 운행 개인텍시들 [사진=예산군]
관내 운행 개인텍시들 [사진=예산군]

 

추가되는 마을은 △삽교읍 성1리, 용동2리 △대술면 화산리(묵지골) △신양면 귀곡2리(동절골) △광시면 월송리 △응봉면 건지화2리 △덕산면 사천1리(죽뿌리), 대치2리, 외라2리 △봉산면 사석리 △고덕면 몽곡2리, 대천2리, 상궁2리 △신암면 예림1리 등 총 14개 마을이다.

섬김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이 읍면 소재지로 경제적 부담없이 나올 수 있도록 택시 이용료가 저렴하며, 운송 요금 중 차액은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보전하게 된다.

섬김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90개 마을 주민은 예산군 섬김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소외지역을 적극 발굴해 섬김택시 확대 운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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