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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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 횟수 3회 이상,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5가구다. 2억6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단수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미납 시 단수 처분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 등은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은 상습·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화, 성실납부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수 활동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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