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전북자치도의원. [사진=전북자치도의회]
정종복 전북자치도의원. [사진=전북자치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13일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이 제41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대형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복 의원은 "각종 기술문명의 발달로 사고와 화재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지만, 초동 대처를 위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구급안전 취약 지역 현황 관리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욱 선진적인 출동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빠르면 이달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