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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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악용해 사실상 주도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으로 전체 70.6%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원, 범위를 2014년 부터로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500만원을 깎아줬다. 이중 39건(95.1%)은 조사 시작된 뒤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2021년 정기감사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담합행위로 얻은 맏개한 이득은 챙기고 공정위에 적발되면 면치 자백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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