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한동안 메타버스와 함께 NFT의 붐이 일면서 모든 작품이나 창작물을 NFT화하고, 이를 거래하는 것에 크게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어느 때보다 관련 거래가 폭주하는 것을 보면서 NFT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 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던 차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와 저작권청(USCO)이 공동으로 NFT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USPTO와 USCO의 분석을 담은 ‘NFT&IP 보고서’를 발표했다. 

NFT와 블록체인 기술은 창작자들에게 그들의 작품에 대한 더 강한 통제권과 수익 분배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저작권 침해와 위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NFT&IP 보고서’의 내용을 위주로 NFT가 저작권, 상표권, 특허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정리해 본다.

아티스트들의 창작품과 결합된 NFT는 작품의 재판매로 인한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며, 그 만큼 저작권의 권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적으로 NFT 재판매로 인한 로열티의 지불은 강제적이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 또한 NFT와 블록체인 기술로 USCO의 저작권 등록 및 문서 기록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NFT는 정확성, 변경 가능성, 완전성에 문제가 있어 그와 같은 시스템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창작품과 결합된 NFT를 만들 때 저작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창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권리확보를 했는지 여부다. 해당 문제 외에도 NFT 만들 때 저작권과 관련해서 여전히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첫째로 NFT를 만들 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새로운 복사본을 만든다면 이는 해당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만들어진 NFT가 새로운 작품을 생성하는 스마트 계약을 포함하거나, 연관된 자산이 AI 출력물인 경우 그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점이다. 셋째, 연관된 자산과 상관없이, NFT 자체의 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더불어 NFT와 관련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NFT 양도가 디지털 토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나, 반드시 연결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NFT로 표상되는 디지털 토큰의 소유권과 연결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로 분리돼 있어 연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NFT는 상표권리자에게 그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NFT에 수반되는 스마트 계약은 상표권리자들이 그들의 상표를 관리하고 상표 라이선스 계약의 보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NFT 거래 기록은 제품의 출처를 입증하고 위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NFT를 사용해 블록체인에서 상표 등록 인증서를 발행 및 기록하면 상표등록에 대한 더 큰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NFT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자산, 설명, 지갑 이름에서의 표지 무단 사용을 포함한 상표침해가 흔하게 발생한다. 일부 NFT 플랫폼은 상표권리자의 권리실행을 돕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지만, 모든 플랫폼으로 해금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고, 오히려 NFT가 저장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분산화, 익명성으로 인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표권리자가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상표 분쟁을 해결하거나, NFT 판매자가 관련 상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간 메커니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NFT 관련 상품에 대한 적절한 상표 지정, 분류, 혼동 가능성 분석 등에 대한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관계자들은 아직 NFT 상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믿고 있기도 하다. 이에 ‘NFT&IP 보고서’는 지침 명확화나 향후 국제 협정의 업데이트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NFT 플랫폼이 상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프로토콜을 적극 채택할 것을 권장했다.

‘NFT&IP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특허 보유자가 NFT를 활용해 기존의 특허 라이선싱 및 양도 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을 NFT에 첨부함으로써 라이선싱 및 양도 문서의 변경 불가능하고 감시 가능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허와 NFT를 연관시킴으로써 특허 정보, 라이선싱, 양도, 상업화 등의 절차를 더 투명하고 간소화하게 만들어 특허 보유자들이 특허를 상업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USPTO가 특허 신청, 허가 및 유지 과정에서 NFT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신청인의 비용과 특허 획득에 관련된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이로써 더 많은 발명가들이 특허 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USPTO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특허 양도를 기록하고 인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NFT&IP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NFT의 현재 및 장래의 용도와 이슈 관점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측면에서는 NFT가 많이 사용되고 이슈가 많으며 장래에도 그러하지만 특허와 관련해서는 현재나 장래 모두 이슈나 사용가능성 크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NFT가 어느 IP 연관해서도 스마트컨트랙으로서 일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NFT 자체의 기능이 아닌 결합돼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FT&IP’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서, 역시 메타버스와 NFT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느꼈는데,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의 트렌드가 돌아오면서 NFT도 다시 활성화 될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근우 변호사 약력>

(현)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한국정보법학회 회원

(현)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 전문위원(강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이뉴스투데이 엔디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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