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법무법인 필승 황범석 대표세무사] 국세청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는다면 대부분 긴장될 것이다. 특히 사업자라면 환급통지가 아닌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봉투를 열어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최근에는 국세청에서도 페이퍼리스를 장려하며 많은 공지 및 우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대체하고 있으나 수령 방법이 어떻든 국세청으로부터의 연락은 꽤나 큰 긴장감을 유발한다.

그리고 문서의 제목이 세무조사 통지라면 일반적인 납세자라면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막힐 것이다. 평소에 성실납세를 한 납세자라도 세무조사는 부담스러운 법이다.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납세자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부분조사 실시에도 조사범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세무조사라도 조사개시 시점에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앞서 대리인을 선정했다면 납세자는 위임장과 청렴서약서 및 청렴확인서를 작성하고 세무대리인은 해당 서류를 지참해 조사팀에 방문한다.

이때 납세자 본인의 조사팀 방문은 선택사항이다.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안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조사팀에 납세자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 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사대상 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무상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또는 준비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해 조사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조사기간연장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을 심의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세무서 기준)를 개최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심의안건에 대해 부결한 사례는 흔치 않으니 참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거나 등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세무조사가 중지될 수 있고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첫 번째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됐을 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때도 세무조사가 중지된다.

세 번째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세무조사가 중지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는 경우로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다.

세무조사의 중지는 의외로 납세자의 신청이 많다. 과세관청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료의 작성에 수일이 필요한 경우다. 해외업체로부터 자료 수령에 수개월이 소요돼 조사가 수개월 중지된 사례도 있다.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누구나 두렵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더라도 이미 개시된 세무조사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세법에 맞게 성실납세하며 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세무조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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