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이 유통업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내년 3월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시행한다. 마이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의료, 통신, 유통부문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당사자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유통업계, 특히 이커머스는 걱정이 많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 1500억원 이상이거나 3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가 있다면 마이데이터 사업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국내 이커머스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유통 관련 일부가 함께 전송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현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통 분야에 아미데이터 사업을 우선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업계 입장은 다르다. 단순 개인정보가 아니라 복합정보가 기록돼 있는 마이데이터 특성상 유통기업의 노하우가 녹아들어가 있는 셈인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유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경계하는 부분은 국내에서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중국 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가 마이데이터 혜택을 받아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간 국내 유통업체들이 마케팅 등을 진행하면서 수집한 고객 선호 상품과 특정 프로모션 선호도 등의 정보가 타 기업에 고스란히 넘어가면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보상방안 문제 등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업계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사업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업자 간에 공유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 역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면 전송정보 판매 제한 조건을 규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설명은,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확대 사업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유통업계는 특정 항목 등에 대한 마이데이터 전송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 부분이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유통기업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에 가깝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해외에서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해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진일보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부작용 가능성까지 생각해 미리 대비한 뒤 진행돼야 한다. 선진국 따라가려고 성급한 확대 사업을 시작하다 부작용이 생긴 뒤 막으려 한다면, 그땐 이미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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